소송비용 청구와 계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절차 대전법률사무소


소송비용 청구와 계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절차 대전법률사무소

사인 간 이해관계에 따른 법률분쟁인 민사소송의 경우 쟁점이 여러 갈래로 나뉘다 보니 소송을 하다 보면 시간과 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료, 증인 여비,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되는데요, 패소자는 승소자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길로's Tip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승소자가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송비용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전법률사무소 한길로 이번 시간에는 소송비용 청구와 계산,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와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판결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였는데 각하결정이 났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은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기 위하여 소송비용의 액을 확정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소송비용에 관한 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개의 소로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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