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4주연장 요약 (9/6~10/3)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4주연장 요약 (9/6~10/3)

9월6일 부터 시행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아보자 우선.. 5인이상의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나,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을 확대 한다고 한다. 1. 모임인원 접종완료자 포함한 경우 - 4단계 6인 (접종완료자 4인포함시) / 18시이후 2인 - 3단계 8인 (접종완료자 4인포함시) / 4인까지 가능 2. 4단계지역 식당, 카페 운영제한시간 연장 - 22시까지 조정 3. 결혼식 -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경우 99인까지 허용 4. 추석연휴 (9/17~23) 4단계지역 가정에 한정하여 접종완료자포함 8인까지 모임허용 5. 요양병원.시설 2주간 방문며뇌, 접촉면회 허용 단, 접촉면회는 접종완료자 대상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줄친 내용은 보완된 내용) 구분 4단계 3단계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4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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