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정보] 이혼판결시 친권자 지정을 안한 경우(대법원 2013므2397)


[판례정보] 이혼판결시 친권자 지정을 안한 경우(대법원 2013므2397)

A씨는 아내 B씨와 한번 이혼을 했다가 재결합을 하면서 혼인신고를 다시 하였습니다. 그런데 살다보니 후회가 된 것일까요? A씨는 B씨와의 두번째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혼인이 유효하다는 판결, 즉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은 "주위적 청구인 혼인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미 혼인이 파탄 상태이므로 예비적 청구인 이혼청구는 받아들인다" 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주위적 청구란, 내가 우선적으로 판결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고, 예비적 청구란, 주위적 청구를 인정해줄 수 없다면 그 다음으로는 이거라도 판단을 해달라는 부분입니다.) 즉, 2심 재판부가 보기에 혼인신고는 무효가 아니지만, 혼인무효를 주장할 정도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것이므로 다시 이혼하는 것은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만, 항소심 재판부가 미성년인 두 딸의 양육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녀 양육은 계속 엄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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