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용어사전]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혼용어사전] '배우자의 부정행위'

안녕하세요. 대전 이혼 전략가 김이지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민법 제840조 이혼사유 중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부정행위란, 부부가 서로 지고 있는 성적 신의성실의 의무 즉,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상식적으로 판단 할 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되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단순히 성적인 행위만이 아닌 서로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고 연인처럼 지내는 등의 행위들까지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같은 직장에서 서로 정신적인 유대감과 호감을 느끼고 밖에서 몇차례 만난 사실은 있지만 성관계는 없었던 경우에도,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이 정하는 이혼 사유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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