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이성 교제를 하면 부정행위인가요?


[대전이혼변호사]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이성 교제를 하면 부정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 전략가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입니다. 대전이혼변호사 서울법대 KAIST 출신 김이지 변호사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면 흔히 부정행위라고 하여 이혼사유가 되고, 그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혼인이 이미 파탄에 이른 이후에 이성을 만나는 것은 그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혼사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있을 때에 이성을 만난 것은 어떨까요? 언뜻 생각하기에, 협의이혼을 하기로 된 것이니까, 혼인이 완전히 파탄되었고, 따라서 이제부터는 누구를 만나든 상관없는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흥미로운 판결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A와 B는 현재 이혼 소송 중으로, 서로에게 이혼의 유책사유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을 하기 이전에 이미 한 차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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