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찬반토론 폐지반대측의견: 여성자기결정권 불법수술근절 찬성반박논리


낙태죄찬반토론 폐지반대측의견: 여성자기결정권 불법수술근절 찬성반박논리

낙태죄 폐지반대측의견 = 여성자기결정권 불법수술근절 !1. 여성의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일정기간 미만의 태아를 위해 임신, 출산, 육아로 삶의 중대한 영향을 받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형법 269조(자기낙태죄)와 270조 1항(동의낙태죄)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또한, 내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밝힌 바 있다.처벌조항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낙태죄는 10명 중 단 3명 밖에 낙태죄혐의을 받고 이마저도 실상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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