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승인 단순승인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모두를 무조건 상속, 단순승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이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한정승인이 나 상속포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죽은 이가 만든 채무를 책임진다는 조건으로 상속 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그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채무 보다 재산이 많으면 빚을 갚고 남는 재산을 가질 수 있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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