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집주인(임대인) 미납 세금 체납 확인, 신청 및 열람 방법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집주인(임대인) 미납 세금 체납 확인, 신청 및 열람 방법

안녕하세요. 국세청은 23년 4월 3일부터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서 세입자(임차인)가 집주인(임대인)에 대한 세금 체납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전세 계약을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한 체납 확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불가능했고, 확인하고 싶어도 임차인의 입장에서 요구하기 불편한 게 현실이었습니다. 임대인이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을 미납할 경우 해당 세금 변제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으로 집주인의 눈치 볼 필요 없이 미납 세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세입자의 불안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납세금 신청 및 열람 방법 출처 : 국세청 기존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서만 미납 세금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선 제도를 통해서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서 임차인은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이 가능하고,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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