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이란? 구조안전확인서 or 구조계산서 대상


소규모 건축물 이란? 구조안전확인서 or 구조계산서 대상

구조안전확인서 or 구조계산서 대상 건축법에는 건축물의 제원, 면적, 구조등의 차이로 시공 및 서류가 틀려 지며,건물의 안전을 진단하는 구조안전 확인서 및 구조계산서도 이러한 조건에 따라 달라짐니다. 소규모건축물과 중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사날인 또는 구조기설사 날인이 필요합니다. 건축사 날인 구조 안전 확인서 대상 *위의 소규모 건축물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구조안전 확인서 제출 구조기술사 날인 구조 계산서 대상 *특수구조 건축물 요약 -보ㆍ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PEB, 스페이스프레임,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부유식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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