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관리인 배치 기준및 배치 제외 기준


현장관리인 배치 기준및 배치 제외 기준

현장관리인 기존의 일정 규모 이상의 현장 대리인 규정이 2017년 부터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였던 소규모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건물을 지을 때 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가능 건축물의 경우에는 현장관리인 1인을 배치 도입하고 있습니다. 01. 현장관리인 배치배경 기존에 일반 건축공사에서 시행되고 있던 현장관리인(일정 건축자격 이상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현장대리인)의 규정이 소규모 건축공사의 직영공사 진행 시에도 확대 적용 시행 되는 바, 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의 책임 여부를 부과하여 궁극적으로는 무분별한 소규모 공사의 부실 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로 인한 재해 및 안전사고를 최소화 하여 거주자의 삶의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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