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재해예방 기술 지도 대상 건축물


건설 재해예방 기술 지도 대상 건축물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 지도 건설공사현장의 안전 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 관리비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 지도를 받음으로써 안전사고예방은 물론 자율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01. 기술 지도를 받아야 하는 대상 사업장 주체: 건설공사 도급업체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 지도 계약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 도급인)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토목공사 150억 원) 미만의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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