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절차 흐름/신고,허가,감리,사용승인


건축행정절차 흐름/신고,허가,감리,사용승인

건축행정절차 흐름도 건축허가(신고)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행위 *용도변경(상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신청시 구비서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신청서 및 기본설계도서(전자도면 제출) -대지소유권 증빙서류 -건축설비등의 관련된 도서 -정화조설치 신고도서 -배수설비설치 신고도서 -기타 소방시설 설치계획,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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