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란?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 기준


비사업용토지란?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 기준

비사업용 토지란? ‘비사업용 토지’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농지를 보유하면서도 경작을 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비사업용 토지를 일종의 부동산 투기 목적의 땅으로 간주해 일반 양도세율(6~45%)보다 10%포인트 높은 16~55%의 세율로 중과세한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6~30%까지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법에서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농지, 목장용지, 임야, 그 외 토지(나대지 등)로 분류하고 있다.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를 판단하는 기간기준 우선 비사업용토지를 판단하는 기간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

비사업용토지란?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 기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비사업용토지란?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