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자 공무원 응시 가능 기간 퇴직 후 10년까지?


다자녀 양육자 공무원 응시 가능 기간 퇴직 후 10년까지?

경제 지식을 제공하는 경제맨투맨 김 과장입니다. 늦은 나이에도 공무원 시험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 한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꿈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다자녀 양육자 공무원 응시 가능 기간 퇴직 후 10년까지 가능하다는 인사혁신처의 발표 내용이 있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이번 10월에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퇴직 이후 10年까지 공무원 경력직으로 응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발표했는데요. 또한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한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을 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에 대한 최저연수가 대폭으로 단축됩니다. 이와 같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과 승진을 포함한 인사상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인데요. 인사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인 부처 인사 유연성 및 자율성 제고 종합 계획에 대한 과제를 이행하면서 범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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