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차 신청일 접수를 마치고 이전에 제출한 1차와 2차 후기를 작성하러 왔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일 경우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근로한 날을 합산한 기간으로 포함 기간 : 유급휴가, 유급휴일(연차,월차) 제외 기간 :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결근일(무단결근) 절대 근무한 개월 수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것 피보험단위기간은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자주 찾는 서비스 토탈서비스 이용안내서 다운로드 사업장 / 사무대행기관 보수총액신고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일자리안정자금신청화면안내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 예술인・노무제공자 취득신고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통보 의료기관 최초/의료기관변경요양신청서 진료계획서/집중재활진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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