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변호사, 상속한정승인변호사는 고민 없이 법무법인 태하


특별한정승인변호사, 상속한정승인변호사는 고민 없이 법무법인 태하

오늘은 법무법인 태하와 함께 상속과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특별한정승인, 상속한정승인에 특화된 법무법이랍니다. 상속 민법의 1000조 부터는 상속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상속은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자산을 물려받게 되는데 이를 상속 제도라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속입니다. 상속포기 상속받는 자산에는 땅이나 돈과 같은 금융 자산 외에도 가족이 생전 가지고 있던 빚도 포함되며,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이 남아있는 경우 또한 잦은데요. 재산 > 채무 인 경우 상속을 받는데 문제가 없지만, 재산 < 채무인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빚을 떠안을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속포기’라는 제도가 있는데, 채무 포함 자산을 상속 권리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입니다. 한정승인 앞서 말씀드린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그 자산 및 권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후 순위자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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