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휴무 여부, 근로자의 날때 쉬어도 되나?


근로자의날 휴무 여부, 근로자의 날때 쉬어도 되나?

네 안녕하세요. 은계입니다. 다음주 월요일인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무인가? 근로자의 날은 빨간날이 아니기 때문에 쉬는지 안쉬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로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즉,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평일보다 150%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으로 지정한 법정휴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법으로 지정된 것이며,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사업장 규모,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기 때문에 휴무하더라도 사업주는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근로자의 날의 유래 국제노동자의 날로도 알려져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싸워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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