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재산 기준


수급자 재산 기준

수급자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기본재산액 :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생계•주거• 교육급여 :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 원), 농어촌(3,500만 원) ※ 의료급여 : 대도시(5,400만 원), 중소도시(3,400만 원), 농어촌(2,900만 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적용금액 • 지역별 전세 가격(최저 주거면적 전세 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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