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수입 절차


의료기기 수입 절차

해외 의료기기 아직도 한국에서는 허가가 안 난 제품들이 많다 개인이 직접 수입해서 사용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 수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일반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제6조 제2항 또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 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 절차는 절대 간단하지가 않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자격 조건이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설령 한다고 해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식약처 의료기기 사용허가 제출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시험용 의료기기 확인서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 허가신청서 의료기기 적합성인정등 심사 신청서 의료기기 제조(수입) 품목 신고서 해당 제조소에서 제조되는 의료기기 목록 제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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