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는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는 안전신문고

인도 위에 주정차 문제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2023년 7월부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하여, 인도에 불법주정차한 차량도 불법주정차 신고앱인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은 2023년 7월 한 달 동안 시행한다고 합니다. 취지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인도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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