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한 생활안정자금의 종류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의 종류는 총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 간단하게 지원내용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신청대상 재직기간이 3개월이상인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리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대상으로 필요용도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이상인 경우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급으로 불규칙적인 소득활동하는 일용직근무자는 월평균 소득이 266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11월5일에 올렸던 포스팅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의 종류 1. 혼례비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비용을 대출한도 125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1.5% , 상환방식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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