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건축물분 재산세 계산(오피스텔 외)


[세금] 건축물분 재산세 계산(오피스텔 외)

안녕하세요. 고깔모자 A입니다. 곧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및 납부의 시즌이 옵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7월 말일까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검토 및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6월 2일 날 매수자가 최종 잔금을 치렀다면 재산세 납부 의무는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건축물분 재산세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 계산식의 결괏값을 조정시가라 부르고, 조정시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표반영률) 70%를 곱해주면 과세표준이 나오며,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재산세율을 곱해주면 당해연도 건축물분 재산세액이 나오게 됩니다.(지역자원 시설세와 교육세도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1. 건물기준가액 22년 780,000원에서 4만 원 오른 23년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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