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정보 - 부부 모두 휴직]'아빠의 달'과 '3+3제도' 비교 및 총정리(공무원&회사원 부부 육아휴직 혜택)


[육아휴직정보 - 부부 모두 휴직]'아빠의 달'과 '3+3제도' 비교 및 총정리(공무원&회사원 부부 육아휴직 혜택)

육아휴직에 관련한 정보 정리 중 공무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은 3년 가능(1년 유급, 2년 무급) 비공무원의 경우, 1년 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듯 하다(1년 유급) 공무원 비공무원(고용보험 제도) 대상 만8세 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본봉 및 급여의 80%(상한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지급 방식 85%지급(15%는 사후지급*) 75%지급(25% 사후지급*) 여기까진 일반적인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내용.. * 사후지급금은 나중에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이제 복잡한 내용 정리 부부가 동시에 휴직을 하던지, 또는 부부가 연달아 휴직을 하던지 어쨌거나 핵심은 엄마 아빠 모두가 휴직을 했을때의 혜택이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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