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전기용품 안전확인신고란


KC 전기용품 안전확인신고란

정의 KC 전기용품 안전확인,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시험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 대상 제품 어떤 제품이 대상일까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화재와 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 구조, 재질,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 전기용접기, 미용기,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전기온수배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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