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브리핑]한창,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종목브리핑]한창,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코스피 기업 한창이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15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의하면 한창은 지난해 8월 17일 공시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을 2월 17일 철회함에 따라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 제2항에 근거에 이같이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거래소는 한창에 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벌점은 없었으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 제1항 제12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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