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음식점업. 배달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신고[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부가가치세] 음식점업. 배달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신고[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안녕하세요. 이성주 세무사 입니다. 부가세 신고기한이 속해있는 1월입니다. 오늘은 음식점업을 운영하시거나 배달음식점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께 드릴만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음식점업. 배달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신고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1.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 및 신고기한 - 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 모두 입니다. 여기에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도 포함되면 법인, 개인 여부에 상관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의 경우 25일에서 27일로 연장되었으며, 납부기한 또한 27일까지입니다. 2. 배달 음식점업 사업장 매출 신고 시 유의사항 - 음식점 매출을 신고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매출액을 누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매출의 경우 크게 두가지 배달로 인한 매출과 배달 외 식당에서 발생하는 매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배달을 통한 매출의 경우 요기요,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을 통해 매...


#배달의민족 #요기요 #신고 #서면세무사 #부산진세무서 #부산세무사 #부가세신고 #부가가치세 #배민 #쿠팡이츠

원문링크 : [부가가치세] 음식점업. 배달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신고[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