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전문 세무사]


[부가가치세]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전문 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성주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할 점과 신고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1.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및 납부 기한 -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 과세대상 임대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이거나 간이과세자 상관없이 1월 25일(23년의 경우 1월 27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합니다. 2. 임대사업자 매출 시 유의사항 - 임대사업자의 경우 매출은 크게 임대료/관리비/간주임대료 가 있습니다. - 임대료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따른 수익금액으로 매달 일정한 금액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관리비의 경우 건물 청소비, 노후관리비 등 건물 임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받은 금액을 반영하여야합니다. - 간주임대료는 매달 지급받는 임대료 외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매출금액으로 쉽게 말해 이자수익금액에 해당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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