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이직제한 민원조사 파장 예의주시[보험신보]


설계사 이직제한 민원조사 파장 예의주시[보험신보]

보험관련 뉴스를 6하원칙에 맞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기자분의 원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으니 링크한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1. 누가? 국가인권위원회 2. 무엇을? 조사착수(보험사가 GA설계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바 개선 촉구) 3. 어떻게? 인권위와 금융감동원 합동으로 조사 진행 4. 왜? 설계사들이 민원을 접수함 (헌법의 직업선택 등 기본권 침해 주장) 5. 주요쟁점 ① 이직제한 횟수 제한 ② 원수사 이직자 코드발급 제한 ③ 보험금 청구/건수에 따른 설계사 영업제한 6. 보험사입장 ① 선량한 소비자 보호(승환계약 방지) 차원임 ② 이직횟수는 타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 기본권 침해 아님 (이직제한은 수용 가능성(논의) 있음) ③ 보험금 청구에 따른 불이익은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유지 타당 기사원문 : http://www.insweek.co.kr/46468 ≪보험신보≫ 설계사 이직제한 민원조사 파장 예의주시 [보험신보정두영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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