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임대차신고제 논란 정리


전월세 신고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임대차신고제 논란 정리

6월부터 '임대차신고제' 시행··· 계약서 온라인으로 제출해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안녕하세요 센프리입니다. 오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는데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은 정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한 달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국토부는 신고대상 지역을 서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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