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수수료 절감을 위한 팁


법무사 수수료 절감을 위한 팁

부동산 매수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관할을 담당하는 등기소에 방문해서 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고 일정액의 수수료 또한 납부해야 합니다. 처음 해보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을 두고 찬찬히 해보면 스스로 셀프등기도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고 전문가에게 수수료를 드리고 맡기려면 법무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법무사도 그에 대한 수수료는 임의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사보수내규에 맞춰 견적서를 작성케 됩니다. 견적 금액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수수료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법무사와의 수수료 협상을 통해 얻었던 경험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니 참고하셔서 수수료 비용 절감을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neom, 출처 Unsplash 먼저 법무사 보수표 중 부동산 매매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기본보수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에 따라 수반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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