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관련 법령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51&ccfNo=3&cciNo=1&cnpClsNo=1&menuType=cnpcls&search_put=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개념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2조제3호 전단).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의 종류 일반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개인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영업용 번호판 화물/승객을 운송하는 데 있어서 이익을 창출하는 차량을 표시하기 위한 번호판. [아,바,사,자] 노란색 번호판을 달아야 '영업용 차량'이 됩니다. 화물 운송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해서 '화물 운송 허가증'을 매매하는 것입니다. 화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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