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개념과 가정법원 찾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개념과 가정법원 찾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재산보다 채무를 더 많이 남기신 경우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통해서 채무를 상속받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상속의 개념과 상속포기 그리고 한정승인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기전에 상속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상속은 고인의 4촌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4촌 이내의 모든 상속인이 관여하게 됩니다. 상속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뤄 집니다. ① 배우자,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 자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포기는 상속에 관련된 모든 친족이 해야 더 이상 상속을 받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즉, 고인의 4촌 이내의 모든 친척이 상속포기를 해야 채무를 상속하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내에서만 상속을 받아 그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할 의무를 상실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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