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의견


감사 의견

의미 기업이 이해 관계자인 주주, 채권자, 정부 등에 정보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 감사 의견 형태별 유형 적정 :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이 기업 회계 기준을 잘 준수한 경우, 제무 건전성과는 무관 한정 : 감사의견을 형성하는데 합리적인 증거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 재무제표는 대부분 이상없으나, 특정 항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할수 없는 경우. 예로 과거 재고 자산 실사에 입회 하지 못함. 관리 종목 사유에 해당 되며 상장사는 주식 거래 하루 정지 됨. 부적정: 재무제표 회계처리 기준에서 완전히 틀렸으므로 이를 믿고 의사결정 내리지 말라는 의미. 의견 거절: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기업 존립에 관계될 정도의 객관적 사항이 특히 중대한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이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임. 영향 한정 2번 연속 이면 상장 폐지 사유,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도 상장 폐지 요건임. ※ 중요의 의미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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