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초등학생 학원비 세액공제 여부는?


연말정산) 초등학생 학원비 세액공제 여부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올해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어요~ 재작년까지는 유치원에 다녀서 러키의 유치원비를 모두 교육비공제 금액으로 포함시킬 수 있었는데요! 올해는 초등학교에 가니 방과 후 수업비 88만 원만 교육비에 자동으로 잡히더라고요~ 피아노며 태권도, 미술 등등 학원비는 아마도 유치원 때처럼 영수증을 받아서 따로 입력을 시켜주어야 하나보다 싶었는데요! 응? 그런데 설명을 보다 보니 이상한 문구가 보입니다. (학원 및 체육시설)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에 지급한 교육비(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 취학 전 아동만 해당한다고? 그러면 초등학생인 러키의 학원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의구심이 들어서 해당 법령을 찾아보았습니다. 1.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 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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