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PCR 검사비용 유료전환 및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PCR 검사비용 유료전환 및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소식 코로나 19 감염병 등급 변경 코로나 19 감염병 등급이 8월 31일부터 2급에서 4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감염병 4급은 인플루엔자(독감)과 같은 수준의 등급으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국내 감염병은 1 ~ 4급으로 분류되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이고 코로나 19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가 있습니다. 코로나 19는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되었으며 지난 4월 25일 2급으로 변경되었고 1년 4개월만에 4급으로 하향되었습니다. 4급 감염병이 될 경우 확진자 집계 또한 중단되겠습니다. 감염병 4급으로 분류가 될 경우 입원치료비는 유지되며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는 종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검사비는 유료전환이 되고 감시 및 통계는 양성자만 집계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병상 운영, 치료제 사용, 예방접종, 대응체계, 진단 및 검사 등은 현행 유지됙겠습니다. 코로나 PCR검사 코로나 PCR검사란? PCR검사는 의심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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