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횡단보도 건널 때까지 일시 정지 하세요.


보행자가 횡단보도 건널 때까지 일시 정지 하세요.

횡단보도 빨간불 때도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야 합니다. 3개월 계도기간 끝에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어제 12일부터 본격 시작했습니다. 적발되면 이날부터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1. 횡단보도를 건너겠다는 의사를 외부로 명확하게 표현한 경우만 단속대상입니다. 보행자가 손을 들거나 차량을 향해 손을 뻗어 멈추도록 유도하는 경우 입니다. 보행자가 통행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2.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신호가 아니라 보행자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횡단보도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3.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도 됩니다. 다만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언제든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하고, 없으면 그대로 지나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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