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택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자격조건/지원내용/신청방법


[금융위] 주택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자격조건/지원내용/신청방법

[금융위] 주택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자격조건/지원내용/신청방법 1. 안심전환대출 ‘22.9.15일(목)부터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25조원)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번 신청·접수는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9.15 ~10.17일간(주말·휴일제외) 진행되며,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달리 운영됩니다. 2. 자격조건(지원대상)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등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대환용 ‘안심전환대출’을 신규 공급합니다. ㅇ (대상대출) 사전안내 전(‘22.8.16일까지)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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