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 금지 과태료 (24일 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 과태료 (24일 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의 내용으로는행정명령 시행 기간 및 대상12월 24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1. 식당식당에서 5인 이상 집합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5인 이상이 식당에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하지만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거주자의 모임은 가능하므로 같은 집에 사는 5인 가족의 외식은 가능합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정명령 대상자가 수도권 주민이라는 건데요.수도권 주민이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서 5명 이상 모여 식사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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