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54조 :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54조 :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조치

1.개요사업주는 중대재해시 작업중지,대피 안전보건 필요조치를 해야 한다2.중대재해시 보고 : 지체없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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