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55조 :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55조 :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1.개요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 발생시 산업재해가 재발생할 급박위험 경우 작업중지를 명한다2.작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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