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1.개요노무를 제공받는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위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한다2.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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