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휴게시간 예외 특례를 이전과 같이 적용해주시길 요청하는 내용입니다.2018년 7월 1일 이전에는 특례업종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후 제외되었으며6개월간 시행 및 적용되어 많은 애로사항으로 인한 문제 개선 요청 청원입니다.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30959(아래 주소는 이미 마감된 청원입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85129이외에도 많은 청원이 올라왔으나 가장 동의 수가 많은 걸 올립니다.참여 인원수가 일정 이상으로 많아야 답변을 해주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ㅠㅠ본인은 휴게시간을 반납하고 무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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