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기반활용사용 국내개최 전시회 참가비 정산 한시적 확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용 국내개최 전시회 참가비 정산 한시적 확대

이 내용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사이트 내 공지사항이므로 댓글로 문의하셔도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사이트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내개최 전시회 참가비 정산 한시적 확대안내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대상으로 사후정산 신청이 가능한 국내개최 전시회 범위가 한시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바우처 활용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국내개최 전시회 정산 신청시, (기존)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또는 UFI 국제인증을 득해야 함 - (변경) 국제인증 뿐 아니라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국내 인증을 득한 전시회일지라도, 하기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를 갖추면 수행기관 서비스 이용 후 정산 신청 또는 사후정산 신청 가능 i) 해외바이어가 10명이상 참석한 국내인증전시회 ii) 온/오프라인 전시회와 함께 온라인 수출상담회 진행한 경우 - 해외바이어가 최소 10명 이상 참가할 것 iii) 온/오프라인 전시회와 함께 영문판 온라인 전시회를 진행한 경우 ㆍ온/오프라인 전시회 기간...



원문링크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용 국내개최 전시회 참가비 정산 한시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