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KOTRA) 수출바우처사업 정산가이드 개정본 게재


산업통상자원부(KOTRA) 수출바우처사업 정산가이드 개정본 게재

자료실 - 정산가이드 가. 정산 가능 여부에 판단 권한 및 사전 확인 의무 ㅇ 특정 서비스 또는 특정 서비스 세부 항목의 정산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은총괄수행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의 권한은 KOTRA 운영기관에 있다. ㅇ 수행기관은 정산 가능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전에 각 서비스 분야별총괄수행기관에 확인해야 하고, 총괄수행기관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인경우, KOTRA 운영기관에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나. 정산 원칙 ㅇ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에 서비스 제공을 완료한 후 바우처를 정산받기위해운영기관에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정산을신청할 수 있다. (先 집행 後 정산 원칙) 다. 정산이 불가능한 서비스 세부 항목 ㅇ 참여기업 인건비 및 제경비(예시 : 기업 통신비), 참여기업 출장비1)(예시: 항공임2), 숙박비 등), 자산 취득비, 샘플 제작비, 기념품 제작비, 선물비등 생산비용은 서비스 세부 항목으로서 제공한 후 정산할 수 없다. ㅇ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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