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행기관 평가 및 선정 등록 절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행기관 평가 및 선정 등록 절차

5. 유의사항 수행기관은 선정된 분야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미선정 분야 서비스 및 수출바우처사업 목적에 어긋난 서비스(국내 마케팅 등) 수행은 정산 거절될 수 있음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에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약기간내 연매출액의 2배를 초과하는 바우처 서비스를 수임할 수 없음. 부정신고, 서비스 결과물 부실, 참여기업 만족도 저평가 등 저성과 및 부정 수행기관은 향후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공공기관은 별도 신청서류 및 선정일정, 평가기준 적용...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행기관 평가 및 선정 등록 절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행기관 평가 및 선정 등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