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수행기관 모집분야 평가기관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모집분야 평가기관

수출바우처사업 개요 (목적) 기업의 수출역량에 기반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수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수출 확대를 지원 (내용) 선정된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바우처를 부여, 기업이원하는 수출지원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수행기관 역할 : 수출바우처사업 관리기관이 수출지원 서비스수행자격을 평가하여 지정한 기관/기업으로서, 바우처를 발급받은참여기업의 서비스 신청을 받아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 협약기간 : 2년 * 기본협약 기간은 2년이나, 상반기 선정기업은 협약 만료년도 6.30일까지, 하반기 선정기업은 협약 만료년도 12.31일까지로 협약 체결 주무부처 :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관리기관 :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총괄수행기관 : 한국표준협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국제물류협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수출바우처 시작을 하실때 궁금하신점이나 홈페이지 제작 동영상제작 카탈로그, 전자카탈로그 등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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