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훼손되었을 때 교환을 하셔야 하잖아요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 계좌로 입금, 소비자의 경우 새 상품권으로 교환해드리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있고, 3/4이상 실물로 남아있으며, 바코드 및 일련번호가 지워진 경우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상 누락이 없고, 첨부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정상 접수됩니다. 신청인의 일반우편 발송으로 인한 분실은 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소 오기입 등에 따라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온누리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가맹점용)_220824_1.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온누리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소비자용)_220824_1.hwp 파일 다운로드 특색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고 싶다면, 다양한 컨텐츠 우리 시장만의 특별함을 남녀노소 누구나 발걸음을 하는 전통시장을 만들고싶다면 써브나라로 문의하세요~ (주)써브나라 SUBNARA Co., Ltd. | Responsive HTML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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