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받자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받자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어떤 제도이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화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상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기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제정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을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며 기부를 통한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돌려받을까?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 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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