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사후관리 강화하여 1년내 가정방문 2회→6회로 변경


입양아 사후관리 강화하여 1년내 가정방문 2회→6회로 변경

정부가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안에 입양기관 담당자의 가정방문 횟수를 2회에서 6회로 늘리는 등 실무 지침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2021년 입양 실무 매뉴얼'을 개정 16개월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해아동이 입양결연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 매뉴얼에서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친양자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동안 입양기관의 담당자가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하여 관찰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사후관리는 지속하되 1년은 의무 이행 기간이다. 이때 4회 중 최소 2회 이상은 직접 가정방문 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부턴 전체 횟수를 6회로 늘리고 모두 가정에 방문해 대면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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