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사망/학대 고의 아니었다 檢 살인죄 추가


정인이 양부모 사망/학대 고의 아니었다 檢 살인죄 추가

첫재판 시작 직후 공소장 변경 신청..50분 만에 종료 일부 공소사실 인정하며 고의성은 부인..방청객 분노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 측에 대한 첫 재판이 약 50분 만에 끝나.. 검찰은 재판 시작 직후 살인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으며, 양부모 측은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10시30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신변보호 조치를 시행하려했으나 법원의 예상과 달리 안씨가 한시간가량 먼저 법원에 도착 구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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